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
라운드 동안,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.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.
-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단시키는 경우.
-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플레이어가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, 플레이어는 반드시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매치플레이에서 플레이어와 상대방은 어떤 이유로든 플레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. 다만 이 같은 합의를 하느라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.
본 규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플레이를 중단하거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상황인데 보고하지 않은 경우, 플레이어는 실격이 된다.